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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인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등록면허세 알아 보기

by 밤비21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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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등록면허세 알아 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등록분) 금액을 알아보려 합니다. 

 

법인설립에 대한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소유권과 경영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어 투명한 기업 경영과 투자 유치가 수월해집니다. 또한, 지분만큼 책임 범위가 감소합니다. 

 

반대로 기업이 성장했을 경우 기업 공개나 주식 매도 등에 따른 상법 상 거래도 가능해집니다. 

 


 

법인등기가 필요한 경우

 

 

1) 본점 이전(관내, 관외)

 

법인이 주소를 옮기는 경우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2) 임원 변경

 

임원의 취임, 퇴임 등의 사유로 임원이 변경되면 변경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취임등기는 새롭게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퇴임등기는 임원의 임기 만료·사임·사망·파산 등의 이유로 임원이 퇴임할 경우 신청합니다. 

또한,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최소 3년에 한번씩은 등기가 필요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임기만료로 인한 임원변경등기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법인등기 사항입니다. 

 

 

3) 임원 중임

 

이사나 감사가 임기 만료 후 연임하는 경우(임원의 중임)에도 등기해야 합니다. 중임등기는 퇴임등기 후 취임등기와 달리 퇴임일과 취임일에 시간적 간격이 없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단, 임원 중임등기는 임기 만료 후 2주가 지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퇴임 후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4) 대표이사 주소변경

 

대표이사는 전입신고 후 2주 내로 변경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 사실은 대표이사 본인이 알리지 않는다면 쉽게 알 수 없고, 당사자들이 등기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누락되기 쉬운 등기입니다. 

 

 

5) 상호, 목적 공고 방법 변경

 

상호, 목적, 공고 방법을 변경하거나 목적, 공고 방법을 추가할 경우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6) 지점설치, 이전, 폐지

 

회사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그 지점 소재지와 설치 일자를 등기하고,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하는 때도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 편의를 위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본점과 지점 등기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자본금 변동

 

신주발행은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가수금 증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8) 1주의 금액 변경

 

1주의 금액(액면가)은 정관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므로 변동 사항이 생길 때는 정관을 먼저 수정하고,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9) 발행할 예정 주식 수 변경

 

발행할 예정 주식 수를 초과하여 주식발행을 하려고 한다면, 발행할 예정 주식 수 변경등기를 주식발행등기와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10) 주식양도 제한

 

정관에서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면 반드시 등기도 신청해야 합니다. 

 

 

11) 주식매수선택권의 신설, 변경

 

 

12) 전환사채 신설, 변경

 

 

13) 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등의 신설, 변경

 

 

14) 법인 해산·청산 등기

 

해산·청산 등기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잔여재산 분배가 필요하지 않다면 해산 간주 방법으로 법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산·청산 절차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청산 종결등기까지 신청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총 2회의 신문 공고를 해야 합니다. 

 

 

15) 회사 계속 등기

 

 회사가 5년간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산 간주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영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해산 간주 된 회사로 다시 영업하려면 회사 계속등기 및 신규 임원 취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 알아 보기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x 20%)
합계
법인등기 출자금액 x 0.4%
(비영리 0.2%)
- -
자산재평가 증가한금액 x 0.1% - -
본점·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22,500원 135,0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0,200원 8,040원 48,240원
기타 건당 40,200원 8,040원 48,240원

 

 


 

 

확실히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등기를 바꾸는 데는 복잡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과 변경에는 어느 정도 상법 상 지식이 필요하며, 모든 절차를 혼자 하기 보다는 법무사를 통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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