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자동차1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 알아보기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 알아보기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제1항과 제2항 이 때, 자녀 2명 양육자와 자녀 3명 이상 양육자의 감면율이 달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감면대상 자동차감면내용승용(6인승 이하)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경감승용(7~10인승)승합(15인승 이하)화물(1톤 이하)이륜차(250cc 이하)취득세 200만원 이하: 면제200.. 2025.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