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 알아보기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요건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제1항과 제2항
이 때, 자녀 2명 양육자와 자녀 3명 이상 양육자의 감면율이 달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감면대상 자동차 | 감면내용 |
승용(6인승 이하) | 취득세 140만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경감 |
승용(7~10인승) 승합(15인승 이하) 화물(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 |
취득세 200만원 이하: 면제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경우
감면대상 자동차 | 감면내용 |
승용(6인승 이하) | 취득세 140만원 이하: 50% 경감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 |
승용(7~10인승) 승합(15인승 이하) 화물(1톤 이하) 이륜차(250cc 이하) |
취득세 50% 경감 |
감면혜택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요건
●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해체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세 감면 받은 후 1년 이내 매도하는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5.13 - [생활정보] -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하나요?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하나요?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하나요? 홀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제가 어머니가 살던 지방에 있는 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도 경황이 없는 와중에 겨우 했는데, 장례가 끝난 후 상속
bambi21.com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사가 없는데 다 이해 되는 고양이 영화 <플로우> 감상 후기 (3) | 2025.06.13 |
---|---|
Mnet 월드오브스트릿우먼파이터 국내파 립제이 영어 공부 방법 (4) | 2025.06.12 |
가찌아 아니마 클래스 전자동 커피머신 청소 디스케일링 방법 (3) | 2025.06.11 |
[강원 삼척] 하이원 추추파크 2부 :: 정글대탐험 체험 솔직 후기 (1) | 2025.06.10 |
[강원 삼척] 하이원 추추파크 1부 :: 스위치백트레인 기차 여행, 탄광마을 카페 방문 후기 (3) | 2025.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