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세1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뭐지?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뭐지? 안녕하세요. 매년 7월은 건축물과 주택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달이죠. 토지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 (1기분) 7월16일~7월31일(2기분) 9월16일~9월30일- 건축물 및 선박: 7월16일~7월31일 재산세의 경우는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로 계산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변동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 특례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및 건축물시가표준액의 70/100주택시가표준액의 60/100다만,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 2025.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