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뭐지?
안녕하세요.
매년 7월은 건축물과 주택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달이죠.
토지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가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 주택: (1기분) 7월16일~7월31일
(2기분) 9월16일~9월30일
- 건축물 및 선박: 7월16일~7월31일
재산세의 경우는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로 계산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변동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 특례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10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100 다만,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의 43/100 ● 시가표준액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시가표준액의 44/100 ●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 시가표준액의 45/100 |
여기서 시가표준액이란,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공시가격입니다.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세대1주택자는 특례 혜택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계산기.com 에서 재산세 계산하기
또한, 재산세는 공시가격만 알면 '부동산계산기'란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이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본세 말고도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붙어 병행고지 되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대부분 도시지역분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고 하위에 또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런데 위 계산식에서 안 나온 세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역자원시설세인데요.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어 부과되는 것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건축물은 주택을 포함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산세 부과 시 병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주유소, 저유소, 고층 건물 등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중과세되기도 합니다.
●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2배 적용
●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3배 적용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 화재위험건축물: 저유장, 주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대형화재위험건축물: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며, 1세대1주택자에게 특례를 적용합니다.
단순히 재산세는 재산세 하나만 내는 줄 알았는데,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어 나오는 세목이 참 많죠?
도시지역분에 지방교육세도 있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있네요.
대부분이 목적이 있는 목적세로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데 꼭 필요하지만, 독립세로 부과하면 국민들은 왜 내야하는지를 몰라 반발이 심할 수 있어 주요세목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들이 많습니다.
자동차세를 낼 때 지방교육세가 붙는 방식과 비슷하네요.
하지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세금이라고 하니 사실을 알고 나니까 대한민국 납세자라면 꼭 내야 할 것 같네요.
재산세 7월 납기 잊지 말고 잘 챙겨서 성실납세하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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