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1 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이제부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이제부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작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일을 시작으로 4년 동안 시행되었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의무화가 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계속 증가해 지난해의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정착화, 모바일 신고기능의 도입 등을 완료해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계도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시끄러웠.. 2025.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