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이제부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시작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일을 시작으로 4년 동안 시행되었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의무화가 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계속 증가해 지난해의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정착화, 모바일 신고기능의 도입 등을 완료해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계도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시끄러웠던 전세사기 때문이 큰 것 같습니다.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가 해줄 것 같은데.. 최근 '당근'이나 '피터팬' 등의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직거래도 많이 늘었죠?
이런 경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누가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 정도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이 되며, 2021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계약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신고기한은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 시 신고대상인가?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가계약금을 받았을 경우는?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이 되지만, 제외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경기도 외 군지역은 제외 됩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계약은 해당이 안 되고, 주거 목적을 위한 주택 임대차계약에만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 임대차계약 해제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임대차계약 해제신고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해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신고 이후 당사자간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등 임대개시 이전에 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해당이 되고,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할 경우
방문신고 할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면 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아님) 대리신고 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공공주택 특별법」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 임대사업자라면 각 법에 따른 임대차현황신고를 이행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임대차계약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할 경우
임차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 후에 보증금을 채권 선순위로 보호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발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함께 신고 처리를 하면 편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사이트(https://irts.molit.go.kr/)에서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양식 ↓ ↓
과태료 부과 기준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 부과됩니다.
계약금액 미신고기간 |
1억 미만 | 1억 ~ 3억 미만 | 3억 ~ 5억 미만 | 5억 이상 |
~ 3개월 이하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 6개월 이하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15만원 |
~ 1년 이하 | 6만원 | 10만원 | 16만원 | 20만원 |
~ 2년 | 8만원 | 13만원 | 20만원 | 25만원 |
2년 초과 | 10만원 | 15만원 | 25만원 | 30만원 |
거짓신고 시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이제부터는 전월세 계약 시 임대차계약 신고도 잘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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