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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2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하나요?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하나요? 홀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제가 어머니가 살던 지방에 있는 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도 경황이 없는 와중에 겨우 했는데, 장례가 끝난 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한참동안 신고하지 않아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270만원이나 나왔어요. ㅠㅠ지금은 저희가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분납을 하고 싶은데..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할까요..? 홀어머니께서 빚이 아닌 지방세 있는 주택을 하나 남겨주신 건 참 감사할 일이지만, 상속 취득세는 기한내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계속 붙는 세금이죠. 당장 현금이 없고 카드수납도 여의치 않아도 취득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세시스템이 차세대로 바뀌면서 위택스도 개편이 되어 분납기능도 없어졌는데요.. 2025. 5. 13.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이 취득세 폭탄?!?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이 취득세 폭탄?!?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매에서 공시가격 1억짜리 주택을 낙찰받아 잔금을 치뤘습니다.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당연히 1.1% 세율이 적용되어 110만원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1300만원짜리 취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나 뭐라나.... 이제와서 무를수도 없고...울며 겨자먹기로 취득세를 카드할부로 내야 했습니다. 주택의 유상거래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 라는 단서를 적용 받는다. 위 사연자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을 낙찰 받아 당연히 취득세 기본세율인 1.1%라고 생각했으나,해당 주택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 있어 취득세 중과..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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