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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하나요?

by 밤비21 2025. 5. 13.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하나요?

 

 

 

 

 

 

 

 


홀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제가 어머니가 살던 지방에 있는 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도 경황이 없는 와중에 겨우 했는데, 장례가 끝난 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한참동안 신고하지 않아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270만원이나 나왔어요. ㅠㅠ
지금은 저희가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분납을 하고 싶은데..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할까요..?

 

 

홀어머니께서 빚이 아닌 지방세 있는 주택을 하나 남겨주신 건 참 감사할 일이지만, 상속 취득세는 기한내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계속 붙는 세금이죠. 

 

당장 현금이 없고 카드수납도 여의치 않아도 취득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세시스템이 차세대로 바뀌면서 위택스도 개편이 되어 분납기능도 없어졌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납부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라면,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

 

 

▶ 납부할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일부납부가 가능합니다.

 

▶ 일부남부란 30만원이 넘는 고지자료를 선택하여, 납세금액 중 일부만 납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아래로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택스 일부납부 조건

 

 

30만원 이상이면서 서울 외 지역 지방세만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택스에서 가능)

 

▶ 단, 재산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법인지방소득세), 자동차세(주행분)은 불가능합니다. 

 

 

 


 

 

위택스 일부납부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본세가 30만원 넘는 고지자료 1건 선택 -> 하단에 [일부납부] 선택 후 진행

 

위택스 일부납부 경로

 

 

 

 

1건만 선택, 복수 선택 시 일부납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최소금액 10만원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회 까지 일부납부 가능합니다.

 

▶ 일부납부는 신청 취소 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취소나 수정을 원하실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제때 내는게 절세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납부기한 잘 챙겨서 납부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