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분할납부1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하나요?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하나요? 홀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제가 어머니가 살던 지방에 있는 집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사망신고도 경황이 없는 와중에 겨우 했는데, 장례가 끝난 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한참동안 신고하지 않아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보냈는데 270만원이나 나왔어요. ㅠㅠ지금은 저희가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분납을 하고 싶은데.. 취득세도 분납이 가능할까요..? 홀어머니께서 빚이 아닌 지방세 있는 주택을 하나 남겨주신 건 참 감사할 일이지만, 상속 취득세는 기한내 납부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계속 붙는 세금이죠. 당장 현금이 없고 카드수납도 여의치 않아도 취득세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세시스템이 차세대로 바뀌면서 위택스도 개편이 되어 분납기능도 없어졌는데요.. 2025. 5.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