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2배로 불려준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참가자 모집 시작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근로 청년의 돈을 2배로 불려 주는 '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수익률로 따지자면 100%에 이자까지 추가로 얹어 주는 청년의 목돈 마련 적금입니다. 역시 재정이 탄탄한 서울시답네요.
고소득 근로 청년이 아니라면 대부분 해당이 될 수 있어, 경쟁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청기간과 조건을 잘 따져서 서울시 청년이라면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겠습니다.
■ 2025년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선발인원
● 총 10,000명
신청자격
★ 기준일은 공고일(2025년 5월 26일) 기준입니다.
1) 서울시 거주 만18세~34세 근로 중인 청년만 해당됩니다. (출생년월일이 1990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인 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을 상향시켜 줍니다.(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가 됩니다.)
2)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일 자만 해당되고, 근로 종류는 무관합니다.
3)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기준기간: 2024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4)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은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세대분리 여부는 무관합니다. (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의 소득, 재산 요건을 봅니다)
결혼한 청년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적용합니다.
신청 제외 요건
아래 항목은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되며, 만약 선정된 후에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일 경우(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인 경우
※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 중인 자
6)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지원내용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원 |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720만원 | |
3년 | 1,080만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월) ~ 6월 20일(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 접수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전체 표기
- 근로 증빙 서류 :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서울시 말고도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다른 자치도에도 시행 중입니다.
본인 거주 지역의 혜택에 대해서 잘 살펴야 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성공패키지를 많이 진행했을텐데요.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에 가입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은 수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취업성공수당을 수혜 후 희망두배청년통장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만 혜택이 있는 것은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사업 목적이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장년들이나 노인 복지 혜택이 공고될 경우 또 좋은 정보 포스팅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5.21 - [생활정보] -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카페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카페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카페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종합소득세 청년창업세액감면 받는 방법 "일반음식점으로 3년차 카페하고 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혼자 신
bambi21.com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전교차로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먹이는 방법 (0) | 2025.05.31 |
---|---|
3대 바보 부모. 나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하지만 미래의 우리 모습이라는데.. (6) | 2025.05.30 |
[강원 강릉] 아이도 좋아하고 혼자여행도 좋은 강릉솔향수목원 방문 후기 (2) | 2025.05.27 |
구글, 네이버, 줌에 내 블로그 주소 등록하는 방법 (2) | 2025.05.26 |
법인 등기가 필요한 경우와 등록면허세 알아 보기 (2) | 2025.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