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먹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수도권에는 교통이 혼잡하여 회전교차로를 거의 볼 일이 없지만, 교외로 조금만 나가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라는 상식을 알고 있어도, 사고도 자주 나고 양보 없는 차량 때문에 열받아본 적, 누구나 한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회전교차로 진입방법
회전교차로에 대한 진입방법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75호, 2024. 3. 19., 일부개정] |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전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무조건 '서행'해야 하고,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양보하여 '보행자 우선' 입니다.
그리고 좌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바깥쪽 차로로 다녀야 합니다. 또 회전교차로 안에서는 항상 '회전차량이 우선' 입니다.

어랏, 근데 이 차 좀 봐라?!?
※ (시청 주의) 동영상 소리는 켜지 마세요. 애기 울음소리와 쌍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회전교차로 진입하여 제가 회전차량인데, 흰색 승용차가 무리하게 앞을 껴들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크랙션을 울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고 들어옵니다.
저 혼자 운전중이었다면 그러려니 하겠으나, 두 살 아기를 태우고 있어 사고 위험에 더 예민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귀찮지만 상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블랙박스 동영상을 따서,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접속
안전신문고 앱을 깔고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로 들어가 유형 선택을 누릅니다.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이 경찰청 소관이군요. 교통위반을 선택합니다.
팝업에 나타난 사항을 가볍게 한번 읽고, 사건이 발생한 지역, 위반 내용, 발생 시각, 상대방 차량번호를 입력해줍니다.
귀찮게 SD카드를 따서 다운로드 받았던 블랙박스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첨부합니다.
허위신고는 안 되니,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고 내용을 제출합니다.
경찰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후 처분을 내릴 테니 수일 간 기다려봅니다.


이틀 정도 기다리니 안전신문고에서 카카오톡으로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보통은 권고 정도에 그치는데, 해당 차량은 경찰서에서 봤을 때도 교통 법규 위반이 명확한지 과태료 처분을 내려줍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상대방 운전자에게 경각심은 줄 수 있겠죠.
잦은 신고는 행정을 마비시키니 지양해야 하지만, 정말 개념 없는 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다분한 사건들은 한번씩 신고해줘야 도로 질서가 바로 잡힐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는 항상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지키고, 배려 있는 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은 둘째 치고, 상해를 당하거나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 힘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리미리 사고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이겠죠.
도로 위 모습이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시민 의식 있는 모범적인 운전자가 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5.20 - [생활정보] - 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이제부터 과태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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