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처음이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어렵기만 한 상속절차,
알고보니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상속은 처음이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엇이고 또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공동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관계없이 서로 협의해 재산을 나누기로 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어머니가 전액을 상속받거나, 특정 자녀가 부동산을 받고 나머지는 현금을 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 작성하며, 각자의 인감으로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내)를 첨부해 제출하며,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그 심판서 정본 등을 첨부합니다.
이때, 여러장인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으로 간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재외국인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 ↓ ↓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0.03MB
상속인 중 1인이 위임받아 등기할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 ↓ ↓ 01-2.위임장.hwp0.81MB
원만한 협의가 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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