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문제
부모님이 1주택일 때,
함께 사는 자녀가 집을 사면 취득세 중과 대상일까?
모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민자의 사연입니다.
사연으로 봤을 때, 자녀는 결혼을 하였고 부모님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가로 1주택 보유자이지만, 결혼한 자녀는 현재 무주택입니다.
이럴 경우, 결혼한 자녀의 부부가 서울에 집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되는걸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1세대의 기준을 먼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1세대의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1세대란?
▶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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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31.> |
위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1항에 1세대의 기준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2항을 보면 세대 분리로 보는 기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세대분리 인정 기준
▶ 30세 미만의 자녀(부모와 같은 세대가 아닌)가 기준소득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단, 미성년자는 제외)
▶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인 경우)
▶ 취학 또는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개정 2021. 12. 31., 2023. 3. 14.>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
결론
위 사연자의 고민은 부모님의 연세를 따져봐야 겠습니다.
취득일 현재 부모님 연세가 65세 이상이라면, 결혼한 자녀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모님 연세가 한분만 65세 이상이라면 다른분이 65세 미만이라도 세대 분리 가능하고, 배우자의 부모님도 해당됩니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해야 할 세목이죠.
감면요건 스스로 잘 따져보고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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