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또 나왔다?
안녕하세요.
슬슬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은 매년 3월까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납부액을 내거나 소득세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국세청 연말정산이 끝난 후 작년 총급여액이 확정되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잇달아하고, 보통 4월 급여명세서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직장인이라면 잘 알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5월, 6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더니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이 계속 나온다? 궁금해집니다.
나의 건강보험 연말정산 정산액이 얼마이길래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떼가는지를요.
급여를 계산해주는 인사팀에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근로자가 직접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달 급여명세서 확인
저는 4월부터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이 공제되어, 5월에도 똑같은 금액이 공제되었네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33,600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연말정산 4,350원
이 금액이 2024년 근로소득이 확정되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정산금액이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정산금액이 얼마 나왔길래 두 달째 연달아 공제되는 건지, 그리고 언제까지 공제되는 건지.
인사담당자를 귀찮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조회해 보기로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연말정산내역 조회 방법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로 들어갑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란 메뉴가 보입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연도는 2024년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지금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은 2024년 소득 기준이니까요.
조회를 누르면 상세내역 화면에 본인의 회사 이름이 보이고, 신고된 보수총액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정산보험료 총금액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급여명세서를 돌아가서 계산해 보면 저는 1달에 아래처럼 납부를 하는데, 정산보험료 총금액은 303,600원 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33,600원
노인 장기요양보험 연말정산 4,350원
계산해보면 저는 8개월 동안 정산금액이 분납으로 반영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4월부터 8개월동안 반영이라면, 11월까지 급여에서 공제되겠네요.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매월 급여에서 떼자니깐요.
과연 제2의 세금이라고 부르는 4대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위 건강보험 연말정산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보험료 산정 계산식
■ 연말정산보험료(원단위 절사): 기존 부과 보험료 총액 - 보수총액 신고로 산정된 보험료 총액
- 평균보수월액: 신고보수총액 / 근무월수
- 건강정산보험료: (평균보수월액 x 건강보험요율) x 부과월수
- 요양정산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x 부과월수
- 정산보험료: 기존 부과 보험료 총액 - 보수총액 신고로 산정된 보험료 총액
2025년 |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
12.95% | 가입자부담 50% | 사업주부담 50% |
2024년 건강보험요율: 7.09%
2025년 건강보험요율: 7.09%
2026년 건강보험요율: 7.25% (인상안)
건강보험요율이 7%가 벌써 넘어섰죠.
하지만 앞으로 국민연금도 그렇고 단계적으로 계속 인상 예정입니다.
소득에 생기면 세금과 보험료는 당연히 내야 하는 거지만,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떼가는 금액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금액은 크지만, 금융거래의 안정성도 담보되고 각종 연말정산 혜택도 있는 등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4대 보험은 사회안전망이므로 내기 싫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어떻게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지 알 수 있었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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