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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by 밤비21 2025. 5. 17.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화면

 

 

 

 

 

"저는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입니다.

주변에는 다들 자녀장려금을 받고 있다는데, 저는 이런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자녀를 키운다면 전부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일정 소득이 넘어가면 안된다 하던데, 그 조건을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가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출처: 국세청)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업종별 조정률 (출처: 국세청)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의 의미?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 등을 차감하지 않음)
- 전세일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배우자 포함)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정기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까지
■ 기한 후 신청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까지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신청 제외

 

- 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자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부부 둘다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되므로,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1인이 신청한 경우는 신청인 우선, 둘다 신청한 경우 총급여액등이 많은 1인에게 지급)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2025년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자녀장려금, 요즘에는 국세청이 거의 전산화 되어 작년에 지급을 받았던 사람이나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개별인증번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신청자격이 되는데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챙기세요.

 

허위로 신청한 자에게 불이익도 있으니 체크 부탁드립니다.

 

지급한 장려액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1일 22/100,000)이 추가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일 경우 5년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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