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
해외주식 사고팔았는데,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
안녕하세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요즘 소액주주들은 국내주식 보다 국외주식을 더 많이 거래한다죠?
같은 주식 거래지만, 세금 체계는 다른데요.
국내주식은 주로 대주주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므로, 개인주주들은 국내주식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경 써 본 적이 없었는데 국외주식은 1번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국외주식 소액주주들은 과연 누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 걸까요?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최근에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14만 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국세청 시스템도 많이 전산화되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자를 미리 포착하여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요,
안내문은 말 그대로 안내문일 뿐,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자진신고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2024년에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20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조회하는 방법
저의 해외주식계좌는 삼성증권에 개설되어 있으므로, 삼성증권에서 양도차익을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창에 '해외주식'이라고 치니, '해외주식 양도세신고대행신청'이란 연관검색어가 떠서 클릭해 봤더니 메뉴에
해외주식>세금>해외주식세금
이란 카테고리가 뜨네요. 해당 메뉴를 클릭했더니 '해외주식양도세조회'하는 화면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제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삼성증권의 해외주식 양도세신고대행신청기간은 현재 끝나서 신고대행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의 카테고리는 비슷비슷하므로, 검색창을 잘 활용하여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조회해 보고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위의 '해외주식양도세조회'를 들어간 화면입니다.
연도를 2024년 전체로 놓고 조회했더니, 저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조회됩니다.
달러로 거래했었지만, 기준일 환율로 계산되어 참 편하게도 원화로 소득금액을 보여줍니다.
예상 양도세가 0원이지요?
그건 양도차익 기본공제가 250만 원까지라서 그렇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250만 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이야기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어쨌든 250만 원이란 기준은 바로 이 양도차익 기본공제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이 넘지 않으면 신고 안 하나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250만 원이 넘지 않아도 신고해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25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가산세가 나올 텐데?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든 신고를 해태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이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산세라는 것이 국세기본법을 살펴보면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없다면 사실 추징할 가산세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실무적으로 신고를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신고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세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무신고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한다고 합니다.
반복적은 무신고와 불성실 신고 자료를 가지고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한 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라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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