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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카페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by 밤비21 2025. 5. 22.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카페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청년창업세액감면 받는 방법

 

 

 

 

 

 

 

 

"일반음식점으로 3년차 카페하고 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로 혼자 신고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국세청에서 세금이 자동계산되어 나왔는데, 이번에는 장부 작성을 해야해 너무 어렵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며 인터넷을 찾다보니 만34세까지 적용 가능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신청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처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도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5월은 작년 한해동안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자영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청년이 첫 창업을 했다면 바로 사연자가 문의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챙기셔야 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문 안에 청년 창업에 대한 감면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뒤로 하고, 이 포스팅에서는 법인은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술하겠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나이, 지역, 그리고 업종의 3가지 요건을 중점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

 

 

나이

창업 당시 대표자가 만15~34세 이하(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차감)여야 합니다.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과 상관 없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창업지역 감면율(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창업지역 감면율(5년간)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제외) 75%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0% 감면

 

■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업종

 

18개의 감면 대상 업종을 경영해야 합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체크해야 할 사항

 

 

▶ 부동산업, 도소매업(편의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창업의 범위는 신규 창업이어야 하며, 합병, 분할, 사업 양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업 등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소득 구분 계산을 하여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소득만 세액 감면 적용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나올까?

 

세액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창업중소기업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5호, 2024. 12. 31., 타법개정]

4(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신고. 

피하고 싶지만, 소득에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법입니다. 아는 만큼 절세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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