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일반과세자가 좋을까?
간이과세자가 좋을까?
안녕하세요.
곧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이 돌아오네요.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매년 7월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기분 확정신고 기간이죠.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어 7월에는 신고하지 않지만, 7월 1일 기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이 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얼핏 보면 간이과세자가 1년에 한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고, 세금혜택도 있다고 하니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요.
간이과세자는 매출규모나 업종의 제한이 있고, 사업하는 형태에 따라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재료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 배제 업종
1.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2. 부동산 매매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3. 광업,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 : 일부 예외
4.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
■ 간이과세 배제 기준
1.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상
2.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한쪽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3. 일반과세자 사업장 양수
4.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년 7월 1일 이후)>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로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시설 투자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매출 규모나 업종 기준이 간이과세자에 맞아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초기 시설투자 비용이 크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지 않을 것 같다 해도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추후 넘을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게 관리하기 편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이라면 당연히 간이과세자가 세금 부담이 적고 부가세를 1년에 한번만 신고해도 되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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